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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정10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11:30 경 경기 하남시 B 아파트 301동 지하 2 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공사 현장 인부 피해자 C( 남, 30세) 의 리어커에 올려놓은 자신의 물건을 피해 자가 만졌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