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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 산지인 충북 괴산군 C 임야 3,638㎡에 대하여 제재소 신축을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불법 산림훼손 지 위치도 및 지적도

1. 산림피해 액 산출 조서

1. 각 등기사항 증명서

1. 실측 평면도

1. 피해지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선고를 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넓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임야와 혼동하여 보전 산지를 훼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괴산군 청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범행을 자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림의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