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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33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