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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36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팡이로 때리거나 계단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지팡이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를 제지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난 상처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지팡이로 내리치다가 손잡이 부분에 스스로 이마를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도움을 요청하며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거주하는 E의 현관문을 두드렸고, E은 현관문 외 시경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112 신고 센터에 신고 하였는데, E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분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 고 기재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에 피해자의 피로 추정되는 핏자국이 남아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나이 (1935 년생),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스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얼굴 열상을 입을 외력을 가하였음을 납득하기 어렵고, 혈흔이 묻은 부분이 지팡이 손잡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서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폭행하다가 자기 스스로 손잡이 부분에 맞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