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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17 2014고단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8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2. 12. 00:20경 경주시 I 소재 ‘J’ 식당에서, 주문한 비빔밥에 식은 밥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식당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밥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주위에 파편이 튀게 한 것에 대해 다른 손님인 피해자 H(37세)이 “옆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누르며 얼굴을 잡아당긴 후 멱살을 잡아 식당 내 마루에 주저앉힌 채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신고를 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소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48세)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이 새끼 니가 뭔데, 짜바리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한손으로 멱살을 잡은 채 식당 밖으로 끌고 가면서 다른 한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제압하기 위하여 경찰장구인 테이저건을 발사하자, 이를 보고 흥분한 피고인 B은 “나도 쏴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제복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