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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7 2019가합1020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70,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6년 가을경부터 이 사건 승마장에서 승마강습을 받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25. 피고의 피용자인 승마교관 E의 감독을 받으며 ‘F’이라는 이름의 말(이하 ‘이 사건 말’이라 한다)을 타고 승마 운동을 하던 중 말에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부상을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말을 타고 제적운동(승마장 외곽의 제적을 따라 도는 운동)을 하던 중 E이 원고와 이 사건 말을 멈추고 ‘말이 너무 말을 안 듣고 꾀를 부리니 액티브하게 5분간만 더 타보자’고 말을 하며 원고에게 채찍을 건네주자 이 사건 말이 놀라 앞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이 사건 말은 이미 수차례 낙마사고를 일으켜 승마용 말로는 부적격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말을 승마용으로 제공하여 낙마사고의 위험을 키웠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승마장의 사업주이자 이 사건 말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E의 사용자로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직원들을 교육하여 고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756조에 기한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