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9.05 2017누51367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부터 제18행의 ‘전반적인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9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O’를 ‘E’로, 제6면 제17행부터 제18행의 ‘전담하거나 주로 담당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를 ‘전담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로, 같은 면 제19행과 제20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증인’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반복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D, E가 부수적으로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12. 17.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 제1장 제2절 4.의

나. 3 은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 중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할 수 있다. 이 경우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문은 2014. 6. 27.'이 경우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