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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2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금형 가공업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14. 8. 20.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99,8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자인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2017. 10. 30. 제출된 합의서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