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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9 2017가합10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6. 1. 9. 피고 B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그 지상에 펜션으로 사용되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과 무허가 건물들(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9개동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펜션 영업이 불가능하고 매매가액이 평당 30만 원 정도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펜션 영업을 하여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매매가격이 평당 100만 원 이상이라고 설명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펜션 영업이 가능함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무허가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후 이를 피고들에게 항의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무허가 건물 9개동에 대한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펜션 영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