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노3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사실오인(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법리오해 주장(피해자들에 대하여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면소라는 취지)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판단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2006. 12. 1.부터 2007. 12. 28.까지 9회에 걸친 것이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2007. 2. 2.부터 2007. 7. 27.까지 5회에 걸친 것으로서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별로 각각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허황된 말을 경솔하게 믿고 고율의 수익금을 받기 위한 생각에서 만연히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그 피해의 확대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부자지간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