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0 2013고정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상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