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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노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7%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