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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40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46,52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09. 2. 26.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