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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1 2017고단9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08:00 경 지하철 1호 선 B 지하철 내에서, 지하철이 C에서 D 구간을 운행 중일 때, 피고인의 왼쪽 대각선에 반대 방향 쪽을 보고 서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의 왼쪽 허벅지 뒤쪽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장면,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