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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7누3276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 “갑 제10호증의 3”을 “갑 제10호증의 2, 3, 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 “동실물관련시설”을 “동식물관련시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PM-10, NO2)"를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로, 제2행의 “NO2"를 ”NO2"로, 제7행의 “NH3"를 ”NH3"로, “HsS"를 ”H2S"로, “0.002ppm"을 ”0.0002ppm"으로, 제8행의 “((CH3)2S)"를 ”[(CH3)SH]"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6행 마지막에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의 사안은 동식물관련시설 신축 예정지의 주변 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이 사건과 다르다)”를 추가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AI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축산업허가자에 대한 소독ㆍ방역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원고 제출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위 지침에서 요구하는 격리사 및 터널식 출입구 소독시설과 같은 소독ㆍ방역시설 관련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돈사에 방역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강화된 소독ㆍ방역시설 기준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 당시는 소독ㆍ방역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