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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8 2014노152

사문서위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인 E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420만 원을 변제하였고(공판기록 49쪽) 당심에 이르러 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