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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그다지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제1행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