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2 2016가단14018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10. 18. 1,000만 원을, 2007. 11. 2.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