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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1. 03:00 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코오롱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피해자 B이 술에 만취한 채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 갑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4 스마트 폰 1개를 꺼 내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 04:00 경 파주시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 하여 둔 E 에 쿠스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그 다시 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을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술서( 수사기록 9 쪽)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수사기록 3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