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1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3. 20:40경 대구시 동구 아양로50길 새마을본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NF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을 지나가던 중, 위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가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짝을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217,12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3. 21:30경 대구시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새끼야, 똑바로 해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F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잡아 뜯어 12cm 가량 찢고,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질서유지 및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사진 2매,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