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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04 2018고합45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9:3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5세, 가명)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셔터 문을 내리기 위하여 양팔을 위로 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내역 확인)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 전력( 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및 개전의 정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15352호)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