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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9 2013고정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5. 01:45경 B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거산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내리사거리 방면에서 안성경찰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며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모닝 차량 전면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5. 01:4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투스카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