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었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