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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2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6. 6.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규약서를 작성하고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시 C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0. 9. 29.까지 피고의 전 조합장이었다. 2) 피고는 구리시 C 대지 지상에 상가 및 아파트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2007. 6. 22. 동진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청송건설(이하 ‘동진종합건설 측’이라 한다)과 책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소송비 등 위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전액을 동진종합건설 측이 결정하고 비용을 전담하여 조달 지원하기로 정하였다.

3) D 변호사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06. 10.경부터 2009. 2.경까지 피고와 관련된 소송을 맡아 진행하였고, 위 동진건설 측 또는 원고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의 D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지급 및 원고의 형사처벌 원고는 2011. 7. 13.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1078, 3820(병합)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횡령죄와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 『2010고단1078 피고인 A는 구리시장으로부터 2006. 6. 30. 설립인가를 받고, 2007. 9. 19.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B정비조합의 전 조합장이다.

피고인

A는 2007. 12. 14.경 구리시 교문동 동진빌딩 6층 동진건설 사무실에서, 구리시 C 가동 1층 23호의 소유자 E가 이 사건 조합에 가지는 새로 건축될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