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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277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72』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외 1 필지의 대지에 단지형 다세대주택 용도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면서, 2017. 4. 경 위 공사 현장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등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2017. 4. 26. 경 서울 강서 구청에 주식회사 E을 시공자로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7. 9. 4. 경까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018 고단 3607』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3. 경까지 서울 강서구 F 소재 연면적 658.63제곱미터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G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