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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8 2018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6.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9. 17:10 경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순천 향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선기동에 있는 북구 미 IC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처벌 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