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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8.17 2016가합3635

보상금수령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6. 4. 경북 봉화군 J 전 12,013㎡(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 중 17/19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0. 1. 분할 전 J 토지 중 나머지 2/19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J 토지는 2014. 7. 10. 위 J 전 6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K 전 11,364㎡(이하 ‘분할 전 K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L는 2014. 8. 12.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번으로 하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등기부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등기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경상북도지사는 2015. 11. 19. 경북 봉화군 M리 일원 493,886.8㎡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를 봉화군(위탁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으로 하는 내용의 N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도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 B의 남편인 O이 1976년경 건축한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고, 분할 전 K 토지 중 뒤에서 보는 P 토지 부분에는 L가 거주하던 주택이 있는데, 위 각 주택의 현황은 등기부상 건물의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부상 건물의 등기부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설령 위 등기부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부로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