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말 22: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할인 마트 ’에서 술에 취해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 계산하셨으면 나가라’ 는 취지로 말하자 “ 씨 발, 내가 나가든 말든 뭔 상관이고 ”라고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슈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20:0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고, 행주를 다른 손님 테이블에 던지고, 손님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손님의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 22: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제지하자 “ 이 새끼, 너 한번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멱살을 쥐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8. 23:20 경 명장동 지하철역 앞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J까지 피해자 K 운행의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 택시기사들 형편 없는 개새끼들” 이라며 욕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지불을 요구하며 가로막자 “ 씨 발 놈 아, 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니가 뭔 데 못 가게 하느냐
” 고 욕을 하고 도망을 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