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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58318

주식매수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