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58318
주식매수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