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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20 2014가합25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D와 피고 사이에 2012. 1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통영시 E 내지 F 각 부동산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명목으로 2011. 5. 16. 및 2011. 5. 17. G으로부터 4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들은 2011. 6. 20. D에게 통영시 E 및 F(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1,2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매매대금 중 43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들의 G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D가 G에게 위 4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G이 원고들을 상대로 위 430,000,000원의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8. 22. ‘원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4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2나3893호)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G은 위 판결에 기해 2013. 9. 24. 원고들이 해방공탁한 43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이 사건 대지 지상의 H빌딩 2층 내지 5층(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중 301호, 401호, 402호로 3, 4층에 해당한다)은 D 소유의 재산이었는데, D는 2012. 11. 24. 피고에게 H빌딩 201호, 301호, 401호, 402호를 매도하고, 주문 1.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2. 12. 24. 주식회사 리오종합건설(이하 ‘리오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H빌딩 501호 내지 504호를 매도하고, 2012.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4,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들은 2013. 9. 24. D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인수하기로 한 원고들의 G에 대한 차용금채무 43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