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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2091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 19. 18:20분경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사하경찰서 옆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C는 2015. 1. 19. 18:20경 D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사하경찰서 옆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신호등기 녹색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하다가 앞에 있던 피고들 탑승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들이 통원치료만 받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자료 각 50만 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으므로 일실수입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①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엄지부 통증 및 운동 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제1수지 Ⅲ-1-c항 적용, 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 7%)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 A에게 일실수입 4,804,985원(수입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 계산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및 위자료 1,680,000원(피고 A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발생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였다) 합계 6,484,9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B에게 신체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자료 1,000,000원(피고 B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발생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였다)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