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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2노32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발로 걷어찬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면),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