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2942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186,258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주식회사 D과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