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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94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건물, 1 층에서 상호 ‘C ’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9. 1. 경 위 업소에서 D에게 건강기능식품인 ( 주) 엠에스 씨 제조의 제품명 ‘ 겟잇 슬림 스키니 블라 썸( 자몽 주스)’ 2개를 1,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4. 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기간 중에 위 업소에서 약 3~4 종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구매 영상 캡 처자료, 구매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