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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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아이에스글로벌 사이의 계약 1) D, 피고는 2009. 10. 23. 주식회사 아이에스글로벌(이하 ‘아이에스글로벌‘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E 분원 운영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재계약하되, 피고는 아이에스글로벌에 ① 개설운영비(분원개설에 따른 상호, 서비스표, 휘장, 운영방법 등의 공동사용 제공에 대한 대가)는 3,000만 원으로 하되 기본 3년 후 재계약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관리운영회비(아이에스글로벌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관리지원에 대한 대가)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되, 개설일의 익월부터 매월 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2. 1.경부터 아이에스글로벌에게 위 관리운영회비를 월 60만 원씩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들은 2012.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카합1040호로 청구금액을 8,067,035원으로 하여 ‘아이에스글로벌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설운영비(회원가입비) 및 관리운영회비(월관리비)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는 2012.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들은 2015.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6376호로 아이에스글로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80216(본소), 2013나80223(반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아이에스글로벌의 피고 등에 대한 개설운영회원비 및 관리운영회비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201,553,100원(채무자별로 각 8,062,124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