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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17 2014고단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9.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호스트바 6번 룸에서 피해자인 남자 호스트 F(25세)이 룸 밖으로 자주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흥분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어항을 집어 던지고, 시가 13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합계 31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첨부된 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컵을 피해자 F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