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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4가단116593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표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별지 표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A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 따라서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A에게는 강제(의무)보험금을, 피고 파산관재인에게는 전체 손해액 중 강제(의무)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험가입자인 C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 A의 과실이 10%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안 되지만,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이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40,214,015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에 의하여 산정 피고들은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자기기기능사 2급의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