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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5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00:40경 대구 수성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요금소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30여 분간 계속하여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차량 열쇠를 던지는 등 흥분한 상태로 차도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이때 피고인을 인도방향으로 유도하며 나란히 걷고 있던 위 C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