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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나1255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21. 02:1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편도 6차로인 도로의 2차로를 사상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개금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전면부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37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로 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좌회전하면서 빠른 속도로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 진행하던 차로의 차선은 실선인바,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