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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130455

환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439,6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종합보험판매 법인 대리점이고, 피고는 2014. 2. 4. 경 원고와 “FC (Financial Consultant) 위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7. 31. 경 해 촉 시까지 원고 소속 보험 설계사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 ㆍ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위 계약서 말미에 기재된 “ 수수료지급 기준 관련 중요 내용 확인서”, 위 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 부속 약정서” 의 수수료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위 계약서, 확인 서 및 부 속 약정서에 각 자필로 서명하였다( 다만 아래에서 ‘ 회사’ 는 원고, FC는 ‘ 피고 ’를 가리킨다). 이 사건 계약서 제 6 조( 수 수료) ①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시 FC에게 수수료 관련 본 계약의 부속 약정서 및 회사의 관련 규정{ 수 수료 구성 항목, 계산방법 및 구체적 지불방법 등에 대한 수수료지급기준( 이하 “ 영업 제 규정” 이라 한다)} 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FC는 이에 동의한다.

② 회사는 FC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 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를 영업 제 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고 미유지될 경우 계약의 부속 약정서 및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신계약 시 지급된 수수료에 대해 환수할 수 있으며, 해지( 무효, 취소 포함) 로 인해 무효계약이 발생할 경우는 기 지급 수수료 전액에 대해 회사가 환수할 수 있다.

수수료지급 기준 관련 중요 내용 확인서

1. 수수료 지급 항목 중 성과 수수료는 선지급 지침으로서, FC가 체결한 보험 신계약의 2년 간 또는 13개월 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 제하에 선지급 되는 것으로, 총 계약 커미션에 대해 대부분 초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