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3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4. 8. 06:2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지하 1층 찜질방 안에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위 신고의 경위를 확인하자, 20여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비를 걸면서 “뭐 하러 왔냐 병신 새끼들아. 경찰이면 경찰답게 행동해라.”라고 위 G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위 G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이 새끼, 이 병신 새끼가 다 있네. 개새끼들아, 니들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니들 여기 나가면 진짜 내가 가만 안두겠다. 좋게 말할 때 꺼져라.”라고 위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G에게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8. 07: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1.항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내가 너는 반드시 죽인다. 너희 집안 식구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겠다. 너 잘 생각해라. 너가 자살하면 너 가족은 살려 두겠다. 너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사건 처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을 죽이겠다.”라고 2회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위 F 진술서 제출) 및 첨부된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