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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6 2015고단170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16:0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1 노상에서 순찰 중이던 B 순13호 순찰차의 진행방향 전방을 걸어가면서 길을 비켜주지 아니하여 순찰차가 일시정지하자, 순찰차 조수석 근처로 다가가 손으로 사이드 미러를 1회 치고 부천북부역 쪽으로 가버렸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 노상에서 위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일부러 순찰차 사이드 미러를 치고 도망간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자,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팔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넌 죽었어. 나 오늘 열받으니까 건들지마.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야 씹팔새끼 좆나게 열받게 하네. 죽여버려. 녹음해 씨팔. 고소할거다. 니미”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1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출입문의 문틀이 틀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