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8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01:3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위 일시경 이전에 울산 남구 D에 있는 ‘E나이트’에서 합석하며 알게 된 피해자 F(여, 53세)를 포함한 피해자 일행 4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6,000원, 5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 4)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50,000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넣고 밖으로 나오다가, 피해자 일행이 자리로 돌아오면서 피고인을 마주쳤음에도 아는 척도 안하고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93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