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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7노9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하고, 각각의 게시물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순번으로 지칭한다)의 내용, 게시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게시행위는 B의 일상적인 사용행위에 불과할 뿐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게시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 가납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립초등학교 교사인 공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6.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의 자신의 계정에 “C 찍으면 당신 아들이 C으로 짤립니다”라는 내용의 사진과 “당신이 1% 특권층이라면 당연히 99% 민중을 위하는 D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라는 E의 글을 공유하여 게시함으로써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게시물 게시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 및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한편 이 사건 각 게시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