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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7 2015가단25817

교육훈련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5,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9.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는 2012. 4.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2. 4.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 회사의 부기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원고 회사의 비용 부담 하에 2012. 6. 23.부터 2012. 7. 4.까지 중국에서 실시하는 B737 기장승격 SIM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위 교육훈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마치고, 기장으로 승격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9. 원고 회사에 의무복무기간(2012. 7. 5.부터 2016. 7. 4.까지)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이를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4년 중 3년 미만 근무 후 중도 퇴직 시에는 교육훈련경비 총액의 100% 전액을 퇴직일자 이전에 일시에 상환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내역 금액(원) 소계(원) 교육비 9,807,300 9,807,300 출장비 일비 965,328 2,298,903 항공권/비자 591,700 숙박 741,875 교관출장비 346,200 1,602,009 항공권/비자 1,029,950 숙박 225,859 교관수당(SIM교관) FFS 240,000 320,000 FFS-CHK 50,000 LOFT 30,000 지상학교관수당 160,000 160,000 OE비행 7,417,500 7,417,500 합계 21,605,712

라. 피고의 이 사건 교육훈련에 소요된 교육훈련경비 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합계금은 21,605,712원(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교육훈련비 상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의무복무기간 4년 중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 퇴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 21,605,712원을 퇴직일자 이전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