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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6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2. 11.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2. 11. 15:30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9세) 운영의 D 정비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딸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잘못된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그 곳 사무실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드라이버 골프채로 위 사무실 내에 설치된 거울을 내리쳐 위 골프채와 거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2. 15.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2. 15. 13: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정비소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이 던 성명 불상의 정비소 손님 소유의 우드 골프채로 위 정비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ㆍ 뒤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어서 위 정비소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이 던 컴퓨터 모니터 및 TV를 위 골프채로 내리쳐 위 골프채, 승용차 유리, 컴퓨터 모니터 및 TV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24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4. 2.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4. 2. 13: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정비소 뒤편 마당에 놓여 있던 벽돌을 위 정비소 사무실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같은 날 15:30 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5. 14.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위 1 항 기재 정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