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2001.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자 피고 A 등 30명으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7. 1. 31. 피고 A, B, C, H, D, E, F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에 관하여 수탁자를 ‘G추진위원회’ 명의로, 수탁자 지분을 128,700분의 102,429로 하는 내용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위 G추진위원회의 지분 128,700분의 102,429중 일부인 128,700분의 87,414에 관하여 2009. 5. 12.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8.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로 등기된 최종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데, 분할 협의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유지분별로 분배하여야 한다.
원고는 G추진위원회 소유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을 뿐 피고들과 함께 위 추진위원회의 회원이 아니므로 합유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공유재산이다.
나. 공유인지 합유인지에 관한 판단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