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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5 2016나2082875

임차권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은 F(다만 E은 2011. 7. 21.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다)라는 상호로 2011. 6. 20. 피고와 사이에, 식당위탁운영 대상사업장으로서 4곳(피고의 본사, 구본사, 안산공장, 중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여 피고의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식당운영 계약기간을 2011. 7. 28.부터 2012. 7. 31.까지 1년으로 하되, E과 피고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며,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1개월 전 통보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내식당운영 위탁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위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제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만 그 계약서에 기재된 ‘F’를 ‘원고’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는 E이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를 2015. 1. 9. 설립하여 아래 다항에서 보듯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이하 편의상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A을 모두 ‘원고’로 표시하기로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사내식당운영 위탁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오다가, 2014. 3. 1. 식당위탁운영 대상사업장을 기존 4곳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6곳(본사, H동공장, 안산공장, 중앙기술연구소, I공장, 충주공장,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으로, 식당운영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1식의 단가를 3,4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내식당운영 위탁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다시 사내식당운영 위탁계약 이하 ‘제3차 계약’이라 하되, 제1, 2차 계약과 합쳐서 칭할 때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