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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69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15명 중 12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F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시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의 나머지 피해자 3명(피해자 D, G, N)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갔고, 2019. 4. 1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계속하여 나머지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