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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노3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0.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한지 2달 후부터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은 이외에도 동종범행으로 8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공급받는 상선을 진술하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은 42.07그램으로 그 양이 많은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교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다수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마약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심각한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유통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의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여 원심에 수사공적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당심에서도 피고인 B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수사기관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0. 2. 18....